주무관 급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청, 주민센터 등을 방문했을 때 통상적으로 민원을 받는 사람을 주무관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주무관들은 공무원 몇 급일까? 주무관은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써 6 ~ 9급 공무원을 말한다. 즉, 9급인 '서기'보부터 6급인 '주사'까지를 우리는 주무관이라고 부르고 있다.
주무관 뜻
주무관이란 "어떤 사무를 주관하는 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쉽게 말해서 "담당자"라고 이해하면 쉽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청이나 주민센터같은 지자체를 방문하면 통상적으로 민원을 보는 분들,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층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주무관이라고 보면 된다. 일반적인 회사라고 보면 대리나 과장들이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보통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중 8~9급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지 않아 단순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6~7급은 경험도 많이 쌓여있고 일에 능숙한편이다. 관련 법, 예산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직군, 직렬별 호칭
위에서 우리는 주무관이 6~9급을 호칭한다는 것을 알았다. 직군과 직렬별로도 부르는 말이 다 각각 다르다.
첫째로 법원직의 경우는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나뉘는데, 8~9급의 일반직은 실무관, 6~7급의 일반직은 참여관, 행정관, 등기관, 조사관 등으로 부른다. 8~9급의 기능직은 주임, 6~7급의 기능직은 대리라고 부른다.
둘째로 검찰직의 경우는 6~9급의 대외직명은 수사관이라고 부르며, 6~7급은 계장, 8~9급은 주임으로 부른다.
셋째로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는 9급은 담당, 8급은 부장, 7급은 주임, 6급은 계장이라고 부른다.
넷째로 경찰관내에서의 주무관은 무기계약직원을 말하며, 일반직 행정공무원은 행정관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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