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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이란?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by 서랍관리자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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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이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경찰이 범죄자를 잡으면 하는 말이 있다. 바로 "당신을 묵비권을 행사 할 권리가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 때문인데,  요약하자면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란다 원칙은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 반드시 변호인단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경력범죄 피의자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규정한 피의자 권리가 고지되지 않은 채 체포된 사실이 드러나면 범이에 씌워진 모든 혐의가 무효가 되는 강력한 인권보호 장치이다.

 

결국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원칙이다. 

 

미란다 원칙의 유래는?

미란다 원칙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원칙으로, 어네스토 미란다와 애리조나 주 간의 법정 싸움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어네스토 미란다는 1963년 애리조나 피닉스의 한 극장 앞에서 당시 18세 소녀를 차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전과경력 때문에 연행된 그는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미란다는 최초에는 무죄라고 주장하였으나, 몇 시간에 걸친 경찰 신문 끝에 범행을 자백하였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하고 의의를 제기하였으나 1심 그리고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미란다는 다시 대법원에 경찰로부터 묵비권 등의 권리를 통보받지 않았따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며, 미란다의 변호인 측은 미란다에게 묵비권과 변호사 조력권이 있음을 사전에 알려 주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미란다의 자백은 유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려버렸다. 그 이후 미란다의 이름을 따서 나온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결국 검찰 측이 미란다의 자백 이외의 증거를 제시함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어 미란다는 11년형을 선고받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1월에 미란다 원칙이 도입되었다.

 

미란다 원칙의 재확립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미란다 원칙은 이후 다시 논란거리가 나타났다가 재확인되었다. 2000년 버지니아 주도 리치먼드의 제4연방순회법원이 디커슨 사건에 섹션3501법을 적용한데서 비롯되었다. 1997년 1월 은행 강동 혐의로 체포된 찰스 디커슨은 미란다 원칙을 듣지 못한 채 범죄를 자백하였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법은 피의자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의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타대 법대 폴 카셀 교수를 포함한 사람들은 미란다 원칙이 남용되고 있다며 2000년 4월 연방 순회법원에 항소하였다. 순회법원은 연방법 섹션3501조를 근거로 "사소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범인을 풀어줄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섹션3501법은 1968년 연방의회가 제정했던 것으로 이 법은 피의자의 자백은 미란다 원칙의 통보 여부와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란이 커지자 당시 재냇 리노 법무장관은 "미란다 원칙은 합법적 판례이기 때문에 법률보다 우선한다."며 미란다 원칙을 재확인해 달라는 서한을 대법원에 보냈고 2000년 6월 대법원은 미란다 원칙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미국 대법원은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통보해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을 34년 만에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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