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란?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로 구분된다. 초미세먼지(PM-2.5)는 직경이 2.5㎛이하인 먼지이며, 미세먼지(PM-10)는 직경이 10㎛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 머리카락 두께와 비교할 때 초미세먼지(PM-2.5)는 1/20 ~ 1/30, 미세먼지(PM-10)는 1/6 ~ 1/7일 정도로 매우 작다.
(초) 미세먼지는 주로 산업시설, 자동차 난방 및 에너지 사용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1차 배출되기도 하고, 황산염, 질산염과 같이 대기 중 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기도 한다. 주요 구성성분은 이온성분(SO4^2+, NO3^2-, NH4^+),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 금속화합물 등이다.
(초) 미세먼지를 흡입했을 때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까지 침투하여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여 조기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또한, 시정을 악화시키고, 식물의 잎 표면에 침적되어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건축물에 퇴적되어 부식을 일으킨다.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된 각종 중금속과 오염물질 때문이다. 특히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1㎛=1/1000mm) 이하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호흡기 깊은 곳까지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혈액과 폐의 염증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눈병과 알레르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 크기가 미세하여 한번 몸에 들어오면 좀처럼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초미세먼지 예보기준 및 시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민감군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 또는 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 보통(16~35㎍/㎥)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나쁨(36~75㎍/㎥)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매우나쁨(76㎍/㎥ 이상) : 가급적 실내 활동, 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2) 일반인
- 나쁨(36~75㎍/㎥)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 자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매우나쁨(76㎍/㎥ 이상)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초미세먼지 경보 기준
- 주의보 발령 :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 해제 : 시간당 평균 농도가 35㎍/㎥ 미만 인 때
- 경보 발령 :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 해제 :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미만 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출처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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