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정부에서 출시할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의 출시일이 다가오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며, 청년들이 10년 만기 적금에 가입하면 10년의 만기가 끝나면 최대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만든 상품으로 많은 관심이 쏠린 상품이자 공약이었다. 하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기존의 10년/1억 원이라는 상품에서 5년/5천만 원이라는 상품으로 변경되어 출시가 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출시일
청년도약계좌의 출시일은 올해 즉, 2023년 6월이 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상품이며 가입조건은 연령조건과 소득조건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만 19세 ~ 34세 청년 (1988년생부터 ~ 2004년생)
2.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이제 가입조건을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가입연령을 보면 만 19세 ~ 34세 청년이라 함은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이다.
소득조건으로는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이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에 없던 가구소득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개인의 소득은 낮지만 가구의 소득은 높은 흔히 말하는 금수저들의 가입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자 넣은 조항인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가구소득 중위 180%는 아래표와 같다. 또한 무소득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기 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80% | 374.04 만원 | 622.08 만원 | 798.3 만원 | 972.18 만원 | 1,139.58 만원 | 1,301.04 만원 |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구간에 따라 납입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에서 3 ~ 6%의 기여금을 보조해 주고, 은행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로 하는 상품으로 가입조건이 된다면 가입해 두는 것이 좋은 상품이다. 이자율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운영은 적립식 또는 투자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납입금액은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이며 5년 만기를 했을 경우 기여금을 포함하여 5천만 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개인소득이 6,000만 원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하여 월 70만 원을 5년간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납부를 하면 70만원 * 12개월 * 5년 = 4,200만 원인데, 여기에 정부기여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800만 원을 더 받게 되어 총 5,0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청년희망저축과의 중복여부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되었던 청년희망저축은 현재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므로 가입이 불가하고, 2년 만기가 도래하는 `24년 3월쯤 사업이 종료가 된다. 현재 청년희망저축을 가입한 사람들은 청년도약계좌에 중복으로 가입을 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발표된 것이 없다. 하지만 중복 수혜라는 형평성 문제로 인해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세부적인 지침이 나와봐야 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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